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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노동

간호사의 < 노동환경 1 >

by JIN-GOGO 2024. 7. 31.

간호사로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곳의 노동환경(근무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노동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준비해 보았다.

 

노동환경




1. 장시간 노동, 조기출근

 

간호사에게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초과근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당연하게 30분에서 한 시간 일찍 출근(조기출근)해서 환자 파악을 하거나 미리 업무 준비하고, 30분 이상 초과근무(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 내가 일하는 곳은 얼마나 일찍 출근해야 하는가?

  - 내가 일하는 곳은 얼마나 초과 근무를 하는가?

둘 중, 조기출근에 조금 더 예민해져야 한다. 병원에 따라(또는 부서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도 제법 생기고 있다. 하지만, 조기 출근의 경우에는 아무리 일찍 나오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사업장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나 간호부()의 최고권자가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2. 장시간 노동, 초과근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면서 예전보다는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눈치 보인다..

  - 초과근무 신청이 자유로운가?

  -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절차가 편리한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절차는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문화는 우리 스스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하는 자는, 근무시간에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하되,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신청하는 자의 주변인들은 그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줘야 한다. 아주 가끔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OOO 간호사가 역량이 부족해서 하는 초과근무잖아요. 그런데 초과근무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돈을 주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다른 간호사가 초과근무 신청하는 것에 왜 이렇게 예민할까?

아마도 오래된 관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한 것이다.

돈을 주는 주체는 그 사람을 채용한 병원이다. 정말로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초과근무라면 그런 인력을 뽑은 병원이 그 댓가(초과근무 수당)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끼리 서로의 감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3. 장시간 노동, 주 5일제

 

한 병원에서 4일제를 시행했더니 퇴사율이 낮아지고 간호서비스 질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간호사들에게 4일제는 꿈같은 소리이다. 5일이라도 지켜준다면 지금보다는 적은 수의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날 것이다.

병원 사업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형태에 따라 월~금(주 5일)~금(주5일) 또는 월~토((월~금) 4.5일~토((월~금)4.5 + (토) 0.5일))0.5일))

하지만 간호사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주일에 6일의 근무가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연속된 6일을 근무하는 경우와 일주일(7) 중에 6일(월,화,수,목,금,6일(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을 근무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 이야기다.

  - 일주일에 2개의 off가 보장되는가?

  - 2개의 off 이외에 휴가가 발생되는가?

간호사의 근무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개의 off가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더 쉬고 싶다면 본인의 연차를 신청해서 2개의 off 외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쉬는 날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쉬는 날을 위해 다른 주에 일주일(7)1개의 off만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근무는 신청하는 자뿐만 아니라 부서 구성원들의 근무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 일주일에 1개의 off만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에 1개의 off가 있다는 것은, 병원에 따라 주 48시간에서 51시간을 일한다는 것이다. (주 5일제 = 주 40시간에서 42.5시간)

 

 

 

4. 장시간 노동, 생리휴가(보건휴가) and sleeping off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일주일에 2개의 off도 부족하다.

야간근무 이후에 주어지는 off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일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럼 첫 야간근무 날이 off의 개념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잡을 수도 먹는 것에도 제한이 있다.

어떻게 보면 첫 나이트는 콜대기하는 근무자의 콜대기하는 날과 동일할 수도 있다.

  -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으로 있는가?

  - sleeping off가 지급되고 있는가?

근무일정이 변화무쌍한 간호사들에게 일주일에 2개의 off는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생리휴가(보건휴가)sleeping off 여부도 중요하다.

 

 

 

5. 장시간 노동

 

근무시간은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특히 장시간근로는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우울증,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 증가 -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함께 발생한 연구보고서 中 - )

그런 이유에서 국가에서 대놓고 주 52시간52 노동상한제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한다.

문제는 실제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병원들은 각종 꼼수로 장시간 노동을 시킨 후, 장시간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장시간 노동을 숨기고 있다.

병원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의 가장 큰 피해자가 간호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없는 병원!! 이 가장 좋겠지만,

장시간 노동이 있더라도 숨기지 않는 병원!! 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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