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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노동

간호사의 < 근무시간 >

by JIN-GOGO 2024. 7. 29.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병원! 그 병원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준비해 보았다.
 

근무시간


 

 

교대근무의 종류

 

  • 2교대 : 12시간씩 주관과 야간으로 분류
  • 3교대 : 8시간씩 D(Day) 근무, E(Evenig) 근무, N(Night) 근무로 분류

2교대와 3교대 중, 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이 가장 많다. 
3교대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근무 중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2교대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병원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은 아래와 같다.

  • Day(낮근무) 07:00 ~ 15:00
  • Evening(초번근무) 15:00 ~ 23:00]
  • Night(밤근무) 22:00 ~ 07:00

 

D, E, N 근무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나요?

각 근무시간 이후로 30분 정도의 인수인계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 시간 덕분에 근무 간 Overlap 되는 시간이 발생하여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30분 정도의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1일당 30분의 초과근무 수당(=인수인계 수당)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로,  내가 일하는 병원의 과거 사례이다. 

  • Day(낮근무) 07:00 ~ 15:00 (8시간 근무)
  • Evening(초번근무) 14:30 ~ 22:30 (8시간 근무)
  • Night(밤근무) 22:00 ~ 07:30 (9시간 30분 근무) → 시간을 길게 하여 다른 근무와 Overlap 시켜 인수인계 시간 확보

이렇게 운영하던 시절, N근무자에게 초과근무를 인정해 줬을까요? NO!! (이유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2022년부터 지원한 병원들에 한해 운영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 비율을 자치하고 있으며, 교대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직종인 간호사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의 정착과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근속(?)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격 조건

  • 야간전담 간호사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 유지
  •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 2개 병동당 1명 배치, 긴급 결원(결근, 경조사 등)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간호사 : 참여 병동에 추가 인력 배치
  • 교육전담간호사 & 현장교육간호사

슬프게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주목적은 교대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병원들은 교육간호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목적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속상하긴 하다. (교육간호사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나요?

 
시범사업 중인 간호사들조차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른 채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부서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많다. 
 
'교대제 개선 시범시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까?
 
가장 큰 목적이자 장점은, 근무에 대해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한 근무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 플로팅간호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 1 시프트 고정 : 1일 8시간, 야간 제외한 특정시간( D or E)에 1개만 고정하여 근무
  • 2 시프트 고정 : 1일 8시간, 특정시간 중 2개(ex. D and E, E and N 등)를 조합하여 고정 근무
  • 3 교대제 : 1일 8시간, 고정 근무 없이 교대근무
  • 이 외,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경우 신청 가능

 

선택이 아닌 필수!! 간호사의 '주 4일제'

 
간간이 들리고 있는 '주 4일제' 도입, 교대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유급 sleeping off 가 있는 경우).)
 
간호사의 '주 4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나의 의견은, 유급 sleeping off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에도, 교대근무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으로 꼭!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있다.

  • N - off - D 금지 (14일 N(15일 아침 7:30) 퇴근했는데... 16일 D(아침 7:00) 출근...  어느 시간에 잠을 자야 하나... )
  • ED 금지 (18일 E(23:30) 퇴근... 19일 D(07:00) 출근... What The... )
  • 2개 초과하는 N 금지 (3개부터는 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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