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직장인이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3 요소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예) 수간호사와 평간호사, 팀장과 수간호사
· 관계의 우위 : 정규직 여부, 개인 대 집단, 근속연수 등
예) 영상의학팀 안에 다수의 방사선사와 소수의 간호사, 10년차 간호사와 1년차 간호사 등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과도한 업무 지시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무시하거나 배제(부서내 왕따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ㅠㅂㅠ)
3. 신체적, 정싱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악의적인 소문, 폭력 등
[근로기준법 제76조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요소...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예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9가지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이후에는...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 NO!!
신고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알아보자
1. 지체 없이 조사
: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가해자 먼저 불러서 조사해서는 절대! 안된다.
2.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 신고인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 부여 등의 조치
→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몰라야 한다.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 신고인이 가해자의 징계 조치를 원한다면 진행(사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
4. 재발 방지
: 사건 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재발하는지 또는 보복이 있는지 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 제보자와 피해자가 다를 수 있음. 제보자와 피해자 모두 보호가 원칙!!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보자와 피해자가 다를 수 있음. 제보자와 피해자 모두 보호가 원칙!! ☆
비밀누설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1.10.14.~)
과연 누가 ’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가?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들의 전유물처럼 알고 있다. 정말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사들의 문제일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 사업장에서 누가 진정한 가해자일까?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2024년의 의정사태로 정부에서 PA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었지만, 그 와중에도 전문의약품 처방만큼은 의사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문의약품 처방을 내달라는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
1.
간호사 : OOO 환자 분, OO 약 처방이 맞을까요?
의사 : 쳐 먹으라고 하세요
2.
간호사 : 협진(협의진료의 줄임말)을 써주셔야 TPN 처방이 가능해서요. 협진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TPN은 간호사가가 의사 ID를 도용하여 처방 낼 생각으로 부탁한 것이었음 (=네. 불법의료 맞습니다.)
의사 : 어쩌라고!! (뚜ㅡ뚜ㅡ뚜ㅡ(전화 끊은 소리))
3.
간호사 : OP site dressing을 제가 해도 될까요? (해당과 PA 아니었으며, 해당 PA의 지정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처방이었음)
의사 : 하기 싫으면 병원 그만둬! 괜히 병원에 빌붙어있지 말고!!
비단, 의정사태가 벌어져서 과도한 업무들로 일어난 일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일상들은 의정사태 이전에도 똑같았다.
그 긴 시간 동안, 신규간호사는 3년 차, 5년 차 되었고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했던 수많은 폭언들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찌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신규간호사가 3년 차, 5년 차가 될 때까지도 이유도 모른 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는 묵인하고 있던 보직을 가진 선배간호사들은 과거의 피해자이자 현재의 가해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소규모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법이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적용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병원 사업장 중에, 의원급 병원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보호받지 못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다.
누군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50% 이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50%의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리이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던가...
언젠가는 모두가 적용받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간호사의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로운 투쟁 - 1편(응급오프) (0) | 2025.06.23 |
---|---|
간호사의 < 노동환경 1 > (0) | 2024.07.31 |
간호사의 < 연차! 오프? > (0) | 2024.07.30 |
간호사의 < 근무시간 > (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