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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살아가기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0.01.(수))

by JIN-GOGO 202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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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안 ;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1. 환자 평가 및 기록 · 처방 지원

가.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1)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2)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나. 기록 및 처방 지원
  1)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2)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3)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4)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5)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2. 시술 및 처치 지원

가.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1) 일반 관리
   ▪ 비위관(L-Tube, NG-Tube)등의 삽입·교체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 (예) 누공삽관된 배액-위루관, 방광루관, J-P drain, Hemovac 등

  2) 심화관리
   ▪ 기관절개관(T-Tube) 제거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
   ▪ 중심정맥관 (C-line, PICC) 조영제 투여
   ▪ 중심정맥관 (C-line, PICC) 제거

나. 상처․장루․욕창 관리
  1)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2) 위루‧장루‧방광루 등의 드레싱
  3) 3단계 욕창 드레싱
  4) 흡인 드레싱

다.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1) 호흡치료 (Respiratory Therapy) (※ 호흡 재활치료 제외)
  2) 인공호흡기 설정 ( * 압력조절, 산소 농도 조절, 양압 조절 등 )

라. 침습적 시술 및 처치
  1) 동맥혈 천자
  2) 말초동맥관(A-line) 삽입
  3) 피부 봉합(Skin Suture)‧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
  4) 피하조직의 절개(Incision) 및 배농(Drainage)

마. 기타 시술 및 처치
  1) 외상 후 석고붕대 (Cast, 통깁스)
  2) 외상 후 부목 (Splint, 반깁스)
  3) 방광 내 BCG 주입
  4) 전립선 마사지
  5) 직장수지검사 (※ 출혈 등 객관적 사실확인 목적, 진단목적 불가)
  6) 분만과정 중 내진
  7) 개흉마사지 보조
  8) 프로토콜 하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

바. 전문적 시술 및 처치 (※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1) 골수천자
  2) 복수천자
  3)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 4단계 욕창 드레싱


3.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가. 수술 지원
  1)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2)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3)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4)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나. 체외순환
  1)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2) 체외순환 보조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
  3)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4)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출처/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0.01.)